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월급 기준·줄어드는 구간 한눈에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총정리|월급 기준·줄어드는 구간 한눈에

월급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미리 알면 휴직 시기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급여 구간이 바뀌는 시점을 확인하면 최대 금액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이 명확해야 신청 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본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지며, 이 구조를 이해해야 실수령액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 지급률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250만 원 월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200만 원 월 70만 원
7~12개월 통상임금 80% 월 160만 원 월 70만 원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과 상한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통상임금이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만 지급됩니다.



월급별 실제 수령액 계산 사례





아래 표는 일반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 구간을 확인하면 실수령액을 즉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1~3개월
(월 수령액)
4~6개월
(월 수령액)
7~12개월
(월 수령액)
12개월 총액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2,16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2,31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2,310만 원
4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2,310만 원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1~3개월 구간에서도 상한액인 250만 원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4~6개월은 200만 원, 통상임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통상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특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상향됩니다. 부모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적용되며, 각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 지급률 상한액 (각자)
첫 1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첫 2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 원
첫 4개월 통상임금 100% 350만 원
첫 5개월 통상임금 100% 400만 원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45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부부가 각각 월 500만 원 통상임금이면 6개월째에 각자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합산 6개월 최대 수령액은 4,000만 원입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각자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면 일반 급여만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면 급여 수준이 상향 지원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 7~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

일반 근로자 대비 첫 3개월 상한액이 300만 원으로 50만 원 더 높습니다.



급여가 줄어드는 핵심 구간





육아휴직 급여는 세 번의 변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급률과 상한액이 모두 바뀝니다.


변화 시점 변경 내용 영향받는 대상
4개월차 상한액 250만 원 → 200만 원 통상임금 200만 원 초과자
7개월차 지급률 100% → 80%
상한액 200만 원 → 160만 원
전체 근로자

4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250만 원인 사람도 200만 원만 받습니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200만 원인 사람도 160만 원만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7개월 이후 감소폭이 커집니다.



통상임금 확인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에서 다음 항목을 확인합니다.

  •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변동 수당, 상여금,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정확한 통상임금을 문의하거나 고용24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신청 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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