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아동수당, 지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2026년)

아동수당 나이 기준이 바뀐다는데 우리 애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나이로 계산하는 건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2026년 바뀐 아동수당 기준과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아동수당 대상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2026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대상

만 9세 미만(0~107개월) 모든 아동

2017년생~2026년생 아동


2025년과 비교

2025년: 만 8세 미만(0~95개월)

2026년: 만 9세 미만(0~107개월)

이번 확대로 약 49만 7천 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며, 전체 지원 대상은 약 264만 5천 명입니다.


특별 조치 (2017년생 전원 수급)

2017년생 아동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 12월까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생은 원래라면 2026년 12월에 만 9세가 되어 지급 중지되지만, 형평성을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은 계속 지급됩니다.



우리 아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





아동수당은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간단 확인 방법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만 9세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수급 가능 여부

2026년생: 수급 가능 (0세)

2025년생: 수급 가능 (1세)

2024년생: 수급 가능 (2세)

2023년생: 수급 가능 (3세)

2022년생: 수급 가능 (4세)

2021년생: 수급 가능 (5세)

2020년생: 수급 가능 (6세)

2019년생: 수급 가능 (7세)

2018년생: 수급 가능 (8세)

2017년생: 수급 가능 (특별 조치로 2026년 12월까지 전원 수급)

2016년생: 수급 불가 (만 10세)


구체적 예시

2018년 3월생 아이: 2026년 3월에 만 8세 → 2027년 2월까지 수급 가능

2017년 6월생 아이: 2026년 6월에 만 9세 → 특별 조치로 2026년 12월까지 수급 가능

2016년 9월생 아이: 2026년 9월에 만 10세 → 수급 불가



지급 금액 (2026년, 지역별 차등)





2026년부터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 금액이 다릅니다.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월 11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월 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추가 지급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 추가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2만 원 + 상품권 가산 1만 원).

수도권 거주 아동은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을 받게 되며,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월 13만 원, 연간 15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신청 시기

출생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 또는 전입월부터 소급 지급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


준비 서류

신분증

아동 및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지급 시기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자주 묻는 질문

Q1. 2017년생인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17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 12월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Q2.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Q3. 부모급여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0~1세는 부모급여(월 100만 원 or 50만 원)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4.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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